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월말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집계표로 대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94회신일 1994.12.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월말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집계표로 대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2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거래명세서 2매를 작성해 비치·교부하고 장부에 표시해야 한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거래집계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거래명세서 2매를 작성해 비치·교부하고 장부에 표시해야 한다. 거래명세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지 않거나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달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해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2매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 및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처벌을 받게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1562, 1994.07.2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억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송장ㆍ출고지시서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31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에 거래명세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거래명세표를 사업장에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말에 발행하는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거래집계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국세청 부가46015-1562, 1994.07.2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억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송장ㆍ출고지시서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31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에 거래명세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거래명세표를 사업장에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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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94 (1994.12.22 회신), "월말 거래명세표를 일자별 집계표로 대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89)
원 제목
월말에 발행하는 거래명세표 대신 일자별 거래집계표로 대체가능 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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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