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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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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과 발행일자를 물었다. 해당 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최종거래일을 발행일자로 하자는 건의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당해 월의 최종거래일을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로 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건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그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과 월중 최종거래일을 발행일자로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해당 월의 최종거래일을 발행일자로 하여야 한다는 건의는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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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21 (1995.10.18 회신),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15)
- 원 제목
- 월말세금계산서 적용시 월중 최종거래마감일을 명시토록 건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