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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행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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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속 제공되는 무선호출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물었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선호출 사업의 매출에 관한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3.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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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7 (1994.08.25 회신),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행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21)
- 원 제목
- 무선호출 제2사업체로서 매출부분에 관한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