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때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62회신일 1994.07.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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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때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7

공급자는 거래 때마다 거래명세표 2매를 작성해 1매를 비치하고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의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 때마다 거래명세표 2매를 작성해 1매를 비치하고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합계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 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공급받는자.거래일자.품목.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송자. 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 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에 거래명세표를 거래 시마다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거래명세표를 사업장에 비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표의 작성·교부 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당해 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 후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 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2. 거래명세표를 거래 시마다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거래명세표를 사업장에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62 (1994.07.27 회신),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때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75)
원 제목
월 합계계산서를 발행 시 1역월의 거래내역을 건별로 기재하여 교부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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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