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월 25일까지 거래를 합산해 말일자로 발행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월 25일까지 거래를 합산해 말일자로 발행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해당 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일 발생한 거래를 매월 25일까지 합산해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한 번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해당 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세금계산서는 그 다음 날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가 매일 발생하지만 매월 25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해 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한 번 발행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역월이란 매월1일부터 그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력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 자로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력월이란 매월1일부터 그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일 발생하는 거래를 매월 25일까지 합계해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한 번 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력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해당 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고 그 다음 날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력월은 매월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를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97 (<time datetime="1990-08-24">1990.08.24</time> 회신), "매월 25일까지 거래를 합산해 말일자로 발행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48)
원 제목
거래가 매일 발생하나 매월 25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1회 발행할 경우 적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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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