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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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으로 낸 지자체 건물 사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비영리법인에 임대하고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의 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이어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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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 등에 제공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으며, 해당 사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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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광장 사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용하고 징수하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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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자체의 부동산 사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인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제외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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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차 종료 후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도상가 임차인에게 징수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명도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이 실질적으로 계속 제공된 경우이며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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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조금으로 낸 공유재산 사용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공유재산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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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용료를 지급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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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부동산 사용료를 낼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인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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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이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의 재원이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인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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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자산인 부동산 사용 대가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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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유재산 선납 대부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시유재산 사용 대가로 선납받은 대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행정자산 사용대가는 과세되며 2007.01.01. 이후 계약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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