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6회신일 2008.05.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7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단체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용료를 지급해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4.07.10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사용하게 한다.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용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비영리단체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보조금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685, 2007.09.28)를 참고바람.

■ 서면3팀-2685, 2007.09.28

지방자치단체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단체에 임대하고 보조금 등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비영리단체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보조금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685, 2007.09.28)를 참고바람.

■ 서면3팀-2685, 2007.09.28

지방자치단체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6 (2008.05.07 회신),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3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단체 등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