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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낸 지자체 건물 사용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비영리법인에 임대하고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의 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이어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4.07.10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용하게 한다.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용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3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2007.09.28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2007.09.28
지방자치단체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06[법령해석과-3282],2015.12.09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비영리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115조 (국가사무의 위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06 경제자유구역청의 공유재산 사용용역은 과세되나?
관련 해석
-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2012.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0
- 시유재산 선납 대부료는 부가세 대상인가?2007.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040 (2017.04.25 회신), "보조금으로 낸 지자체 건물 사용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80)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임대사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