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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11.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1.12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부동산 사용료를 낼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인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11.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8
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부동산 사용료를 낼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인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9.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이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의 재원이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인 경우에도 같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