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의 부동산 사용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9회신일 2012.03.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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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자체의 부동산 사용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2

열거된 제외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인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제외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4.07.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부동산(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사례 24]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행정자산 중 부동산(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회답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사례 24]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행정자산 중 부동산(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09 (2012.03.22 회신), "지자체의 부동산 사용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23)
원 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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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