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회신일 2007.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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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28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이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의 재원이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인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4.07.10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용하게 한다.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부동산 사용료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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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2007.09.28 회신),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58)
원 제목
부동산 사용료가 용역의 무상공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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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