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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부동산 사용료를 낼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인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4.07.10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용하게 한다.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용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단체가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비영리단체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보조금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685, 2007.09.28)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2685, 2007.09.28】
지방자치단체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단체에 임대하고 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부동산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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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8 (2007.11.12 회신),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04)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 대가를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