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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사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용하고 징수하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4.07.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시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의견조회의 경우,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징수하는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행정자산 중 부동산(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징수하는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행정자산 중 부동산(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2012.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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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2 (2012.03.22 회신), "서울광장 사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15)
- 원 제목
- 서울시가 징수하는 서울광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