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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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 현황과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법인 등기를 제외한 해당 주택조합은 기존해석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411, 1998.09.03, 징세과564, 2009.06.17.)를 참조하기 바람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나?
주택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국세기본법상 지위와 고유번호·사업자등록 문제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다.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자치관리기구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관리소장으로 할 수 있나?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 공동주택의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관리소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대표자로 적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주택 관리방식별 고유번호 대표자는 누구인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에서 고유번호증 발급 명의가 어떻게 다른지 물었다. 위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신청하고 관리소장 명의로는 부여할 수 없다. 자치관리는 신청서에 대표자로 적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동주택 고유번호의 대표자는 누구로 하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고유번호 대표자와 사용 번호를 물었다. 자치관리는 신청서 기재자, 위탁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으면 사업주체 번호를 쓰되 위탁한 경우 위탁관리회사 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고만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다. 단체가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는 것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주택조합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주택조합(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주택건설촉진법 또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구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주택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해당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구주택건설촉진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 대표자는 누구인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자임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대표자로 적힌 사람으로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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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