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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 대표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대표자로 적힌 사람으로 한다.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신청서에 대표자로 적힌 사람으로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4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한다. 고유번호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를 기재한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자임
본문(원문)
「주택법」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고유번호를 부여할 때 고유번호증상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주택법」제43조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43조제4항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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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0 (<time datetime="2005-10-24">2005.10.24</time> 회신),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고유번호 대표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06)
- 원 제목
-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대표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