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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교육훈련시설 수강료에 법인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하고 받는 수강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위탁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묻는다.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하고 받는 수강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사업과 관련 활동·시설 운영 또는 지원 목적 사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사회복지사업법(2025.10.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4.30 → 현재 시행본 2025.10.0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1999.12.31> 7. 삭제<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육훈련시설이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위탁받았다. 시설은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하고 수강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가 비과세되나,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이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용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이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관련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용 또는 지원 목적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이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복지시설 입주자에게 받은 비용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1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384 (<time datetime="2004-07-02">2004.07.02</time> 회신), "위탁 교육훈련시설 수강료에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85)
- 원 제목
-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여 위탁하는 교육훈련시설의 수익사업 해당 및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