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9.10.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10.22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수납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의 운영소득은 과세된다.

거주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며 입소자에게 받은 비용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수납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의 운영소득은 과세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10.22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1

거주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며 입소자에게 받은 비용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수납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의 운영소득은 과세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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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8 · 미확인 · 소득46011-2190

거주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며 받는 비용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입소자에게 수납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의 부대시설 운영으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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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