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당 협회는 장관 지정 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당 협회는 장관 지정 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이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범위를 물었다. 해당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이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단체인지가 구별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사회복지사업법(2025.10.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14 → 현재 시행본 2025.10.02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주무관청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 지정에 따른 단체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이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질의의 (사)○○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부금단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 및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9 (<time datetime="2006-05-11">2006.05.11</time> 회신), "해당 협회는 장관 지정 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01)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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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