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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수납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의 운영소득은 과세된다.
거주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며 입소자에게 받은 비용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수납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부대시설의 운영소득은 과세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복지사업법(2025.10.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7.01 → 현재 시행본 2025.10.0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사회복귀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입소자로부터 수납하고, 별도의 부대시설에서도 소득을 얻는다.
질의요지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유료양로시설 입소자로부터 유로양로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운영으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정제 정리
질의
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거주자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입소자로부터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의 부대시설 운영으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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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202 심판결정2025.07.3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936 심판결정2018.02.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2606 심판결정2016.10.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1 (1999.10.22 회신), "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78)
- 원 제목
- 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의 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