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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작성한 문서는 인지세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330회신일 1986.02.2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복지법인이 작성한 문서는 인지세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20

설립 목적과 근거를 충족한 법인이 작성한 문서는 비과세문서이다.

특정 사회복지법인이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문서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 목적과 근거를 충족한 법인이 작성한 문서는 비과세문서이다. 복지법인이 보관하는 문서를 주식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복지사업법(2025.10.02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05.21 → 현재 시행본 2025.10.0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7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 인지세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표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고 당해 증서ㆍ통장 또는 장부에는 별표의 표시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4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 "거제도 ○○원"은 심신장애자 및 정신박약아의 수용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시되었다. 별도로 복지법인 ○○원이 보관하는 문서의 작성자를 판단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심신장애자 및 정신박약아의 수용 보호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면 동 법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4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임

본문(원문)

귀문의 사회복지법인 "거제도 ○○원"이 심신장애자 및 정신박약아의 수용 보호를 목적으로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면 동 법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4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이며, 귀문 3의 경우는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복지법인 ○○원에서 보관하는 문서는 (주)○○에서 작성한 문서로 보아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 "거제도 ○○원"이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문서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

회답

해당 법인이 심신장애자 및 정신박약아의 수용 보호를 목적으로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면 그 법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이다. 귀문 3의 경우 복지법인 ○○원에서 보관하는 문서는 (주)○○에서 작성한 문서로 보아 해당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30 (1986.02.20 회신), "사회복지법인이 작성한 문서는 인지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51)
원 제목
인지세 비과세문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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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