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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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애인 생산시설과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18.2.13. 이후부터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법인세장애인복지법2021.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의 수익사업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 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수익사업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납부의무도 없다. 법인세법상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
법인세장애인복지법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생산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단체가 법률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
법인세장애인복지법2019.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근로사업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
법인세장애인복지법2019.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호작업장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장애인복지법2017.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
법인세장애인복지법2017.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
법인세장애인복지법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
법인세장애인복지법2014.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장애인복지법2008.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업이 법인세상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정해진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영위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이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한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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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