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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2017.04.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4.27
해당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4.2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827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4.01.08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인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2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2회 인용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