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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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중국에 낸 이자 원천세도 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인 은행의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중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홍콩지점이 중국에서 이자를 받으며 낸 법인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적법하게 중국정부에 낸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에 국외원천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미국 조합의 홍콩지점 자문료에 어떤 조약을 적용하나?
조합인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경영관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각각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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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받은 경영관리자문용역 대가에 적용할 조세조약을 물었다. 미국에서 조합으로 취급되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구성원이 세운 조세조약 미체결국 법인이 가공회사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미국 유한책임회사 용역대가에는 어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경영관리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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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받은 경영관리자문 용역대가의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회사가 미국 세법상 조합이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구성원의 법인이 가공회사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 미국 LLC 홍콩지점 자문료에 어느 조세협약이 적용되는가?
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가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한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유한책임회사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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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LLC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에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미국세법상 파트너쉽과세를 선택했다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구성원이 조세협약 미체결국 소재 법인이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외지점에 양도한 대출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일본은행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대출채권을 홍콩지점으로 양도시 차입금의 이자중 국내지점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 귀속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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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로 대출채권을 국외지점에 양도할 때 이자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기발생 미수이자는 국내사업장 소득으로 신고하고, 내국법인은 홍콩지점 귀속분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국내지점 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 귀속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해외 금융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스위스은행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의 제공하여 받는 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용역의 성질이 전문지식이나 기능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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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투자은행이 주식매각 금융자문용역 대가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수행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용역 내용과 체류기간 등의 자료를 보완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CSFB 홍콩지점 금융자문 대가는 과세되나?
스위스에 본점을 둔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금융자문계약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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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용역 일부가 국내에서 수행되면 그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비공개 경영기술·정보의 대가가 아닌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멕시코법인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무엇인가?
내국은행의 홍콩지점 및 미국지점이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멕시코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ㆍ멕시코조세조약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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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은행 해외지점이 멕시코법인에서 받는 이자소득의 과세 한도와 세율을 묻는다. 멕시코는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하며 국내법 세율이 더 낮으면 그 세율을 적용한다. 멕시코 세제상 우대의 등록 요건과 절차는 현지 관련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9 멕시코법인 이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나?
내국은행의 홍콩 및 미국지점이 멕시코 현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멕시코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으며 멕시코세법상 낮은 세율로 과세를 받음.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이 멕시코법인에서 받는 이자소득의 과세세율을 물었다. 멕시코는 한·멕시코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다. 멕시코 국내법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낮으면 그 낮은 세율로 과세받을 수 있다.

10 주문형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의 홍콩지점으로부터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비공개 노우하우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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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노우하우가 있는 주문형 소프트웨어와 기술지원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도입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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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