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에 낸 이자 원천세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회신일 2008.03.0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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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07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적법하게 중국정부에 낸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은행 홍콩지점이 중국에서 이자를 받으며 낸 법인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적법하게 중국정부에 낸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에 국외원천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은행의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다.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한ㆍ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중국정부에 납부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인 은행의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중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인 은행의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중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인 은행은 「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은행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에게서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중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내국법인에 국외원천소득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내국법인인 은행의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한ㆍ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따른 원천징수로 중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2008.03.07 회신), "중국에 낸 이자 원천세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50)
원 제목
내국은행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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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