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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낸 이자 원천세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적법하게 중국정부에 낸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은행 홍콩지점이 중국에서 이자를 받으며 낸 법인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적법하게 중국정부에 낸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에 국외원천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은행의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다.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한ㆍ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중국정부에 납부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인 은행의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중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인 은행의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중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인 은행은 「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은행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에게서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중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내국법인에 국외원천소득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내국법인인 은행의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한ㆍ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따른 원천징수로 중국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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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2008.03.07 회신), "중국에 낸 이자 원천세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50)
- 원 제목
- 내국은행 홍콩지점이 중국거주자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