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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법인 이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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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한·멕시코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다.
내국은행 해외지점이 멕시코법인에서 받는 이자소득의 과세세율을 물었다. 멕시코는 한·멕시코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다. 멕시코 국내법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낮으면 그 낮은 세율로 과세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은행의 홍콩지점과 미국지점이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멕시코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다. 은행은 멕시코에서 세제상 우대를 받기 위한 등록도 검토하고 있다.
질의요지
내국은행의 홍콩 및 미국지점이 멕시코 현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멕시코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으며 멕시코세법상 낮은 세율로 과세를 받음.
본문(원문)
1. 내국은행의 홍콩지점 및 미국지점이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멕시코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멕시코에서 한·멕시코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음.
따라서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멕시코 국내법에 의한 세율이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세율에 의하여 과세 받을 수 있음.
2. 귀 은행이 멕시코에서 세제상 우대를 받기 위하여 멕시코 재무부에 등록하는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실무문제에 대하여는 멕시코 재무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은행의 홍콩지점 및 미국지점이 멕시코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적용할 세율
회답
1. 멕시코에서 한·멕시코조세조약 제11조의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다. 멕시코 국내법상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낮으면 그 낮은 세율로 과세받을 수 있다.
2. 멕시코에서 세제상 우대를 받기 위한 등록 요건과 절차 등 실무문제는 멕시코 재무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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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381 (<time datetime="1999-06-04">1999.06.04</time> 회신), "멕시코법인 이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30)
- 원 제목
- 내국은행의 멕시코해외지점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