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멕시코법인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38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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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멕시코법인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멕시코는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하며 국내법 세율이 더 낮으면 그 세율을 적용한다.

내국은행 해외지점이 멕시코법인에서 받는 이자소득의 과세 한도와 세율을 묻는다. 멕시코는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하며 국내법 세율이 더 낮으면 그 세율을 적용한다. 멕시코 세제상 우대의 등록 요건과 절차는 현지 관련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은행의 홍콩지점 및 미국지점이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멕시코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다. 은행은 멕시코에서 세제상 우대를 받기 위한 등록도 검토하고 있다.

질의요지

내국은행의 홍콩지점 및 미국지점이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멕시코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ㆍ멕시코조세조약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은행의 홍콩지점 및 미국지점이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멕시코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멕시코에서 한ㆍ멕시코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음.

따라서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멕시코 국내법에 의한 세율이 동 조세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세율에 의하여 과세받을 수 있음.

2. 귀 은행이 멕시코에서 세제상 우대를 받기 위하여 멕시코 재무부에 등록하는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 실무문제에 대하여는 멕시코 재무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은행의 홍콩지점 및 미국지점이 멕시코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소득의 과세 한도와 세제상 우대 등록 절차.

회답

1. 해당 이자소득은 멕시코에서 한ㆍ멕시코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국내법상 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낮으면 그 낮은 세율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2. 멕시코에서 세제상 우대를 받기 위해 멕시코 재무부에 등록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은 멕시코 재무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381 (<time datetime="1999-06-05">1999.06.05</time> 회신), "멕시코법인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94)
원 제목
내국법인의 외국지점이 멕시코법인에게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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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