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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송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하여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교부받아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 이행 후 국내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2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송 재화에 대해 국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공급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국내 공급자는 국내 매입자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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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인도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내국법인(쟁점법인)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갑법인)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쟁점상품)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
부가가치세 - 2012.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인도하고 구매자가 직접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매자 명의의 항공화물운송장과 구매자의 수입절차 이행 및 수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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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물 운송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화물을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원칙적으로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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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운임 직접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외국항행(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항공화물운송장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금액과 당해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로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다른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당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화물운송용역에서 운임의 직접 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사실이 명백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항공화물운송장 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른 경우로서 구체적 거래 형태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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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 제공시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 제공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화주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등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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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 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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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 항공운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을과 항공화물의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을사업자를 대신하여 화주와 화물의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을사업자의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화물 판매대리계약에 따라 받은 외국항행 운임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대리사업자가 운임에 대해 교부할 수 없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한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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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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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운송업자의 선하증권을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국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운송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선하증권 등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309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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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운임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약정한 경우 화주에게 운임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운송장을 단순 인도하고 운임을 송금하면 국외운송용역의 교부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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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명의,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한 사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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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 대가는 누가 계산서로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을 주선하고 화주에게 받은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한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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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의 전체 대가에 계산서를 내야 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명의와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하나의 운송용역 전체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하나로 연결된 운송용역의 전체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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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이해 자기책임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 용역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국제간 운송을 하나의 용역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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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화물 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하나의 용역으로 운송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고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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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으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연결해 제공한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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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장은 간이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 항공운송업자가 항공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 항공화물운송장은 간이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송업자가 교부한 항공화물운송장이 간이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수 사항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은 간이세금계산서로 본다. 공급자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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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용역으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는 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명의의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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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