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항공화물 운임 직접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공화물 운임 직접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사실이 명백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항행 화물운송용역에서 운임의 직접 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사실이 명백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항공화물운송장 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른 경우로서 구체적 거래 형태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에누리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로 외국항행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금액과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가 다르고,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였다.

질의요지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외국항행(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항공화물운송장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금액과 당해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로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다른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 그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외국항행(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항공화물운송장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금액과 당해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로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다른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 그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거래의 형태 및 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 화물운송용역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직접 공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항공화물운송장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금액과 실제 받는 대가가 다르고, 용역 공급 당시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의 형태 및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86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항공화물 운임 직접 공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01)
원 제목
내국법인이 외국항행(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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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