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항공화물운송장은 간이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공화물운송장은 간이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수 사항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은 간이세금계산서로 본다.

항공운송업자가 교부한 항공화물운송장이 간이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수 사항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은 간이세금계산서로 본다. 공급자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운송업자가 항공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한다. 운송장에는 공급자 정보, 공급대가와 작성연월일이 기재된다.

질의요지

항공운송업자가 항공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 항공화물운송장은 간이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항공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7...16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 등) 제5호 (기타 전 각호에 유사한 영수증)에 해당되어 동 항공화물운송장은 간이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운송업자가 항공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이 간이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7...16 제5호의 기타 전 각호에 유사한 영수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금계산서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33 (<time datetime="1990-03-17">1990.03.17</time> 회신), "항공화물운송장은 간이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92)
원 제목
항공운송업자의 항공화물운송장의 간이세금계산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