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쓰는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하치장용 토지는 일정 범위에서 사업용 기간에 포함된다. 재활용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최대 사용면적의 120%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폐차량 보관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량 보관과 중고차부품 판매에 사용한 토지가 하치장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는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임차인이 사무실과 폐차량 보관 장소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고물상 사용 토지는 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와 토목공사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일정 면적과 사용기간 범위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토지 해당 여부와 토목공사비 공제 여부는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어 일정 면적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이 된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와 실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일정 면적과 기간에 한해 사업용 사용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인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고물상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고물상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사업자가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야적장은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1 고물상에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일정 범위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고물상의 수집·보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한 재활용자원 수집·보관용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사업자가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재활용업자 임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질의 토지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 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재활용자원 보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고물상용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고물상용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