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활용업자 임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2회신일 2007.01.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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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7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재활용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질의 토지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 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나대지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한다. 사업자는 그 토지를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2 (2007.01.17 회신), "재활용업자 임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67)
원 제목
재활용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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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