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물상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6회신일 2008.05.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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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물상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6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고물상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사업자가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419, 2006.10.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419, 2006.10.11.

1.「소득세법」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물상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419, 2006.10.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6 (2008.05.26 회신), "고물상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66)
원 제목
고물상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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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