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고물상 사용 토지는 사업용토지인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일정 면적과 사용기간 범위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와 토목공사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일정 면적과 사용기간 범위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토지 해당 여부와 토목공사비 공제 여부는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비에 따라 체비지로 취득한 배우자 소유 토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임차인은 해당 토지를 고물상 용도로 사용했고, 토지 양도 시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해 주는 조건이 있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고물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비에 따라 체비지로 취득한 배우자 소유의 토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차인이 고물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2007.03.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등으로 사용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상에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해 주는 조건으로 양도함에 따라 지출한 토목공사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530,2009.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종합ㆍ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와 토목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답
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7.03.22)를 참조하고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토목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530, 2009.07.27)를 참조한다.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며,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한다. 자본적 지출액 등은 실제 지출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종합·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7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33 (2015.06.30 회신), "고물상 사용 토지는 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45)
- 원 제목
- 임차인이 관련법상 신고없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