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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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도 요건을 갖추는가?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미교부시에도 손금산입요건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등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합병대가 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이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 판정에서는 관련 주식 평가액에 규정된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합병신주 없이 소각한 포합주식 손실은 손금인가?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포합주식을 소각해 생긴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각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을 보유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을 소각한 경우다.

53 포합주식 소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과정에서 포합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각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포합주식을 소각한 경우이다.

54 합병 전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합병법인이 합병을 전제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된 경우는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을 전제로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했다면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합병교부금으로 본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반영해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55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당행위인가?
합병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포합주식의 청산소득과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면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지만, 주식 미교부는 부당한 조세감소로 보지 않는다. 포합주식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지가 청산소득 계산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피합병법인 간 보유주식은 포합주식인가?
복수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 상호간 출자 보유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법인의 동시 흡수합병 중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상호 간 출자해 보유한 해당 주식은 포합주식이 아니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 전 법인세법 관련 사항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이 없으면 포합주식 규정이 적용되나?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 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포합주식)가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포합주식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포합주식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없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포합주식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퇴직금추계액 전액은 합병 승계채무에 포함되나?
합병을 전제로 하여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 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상하고 동 합병교부금상당액은 합병차익계산 시 차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처리와 퇴직금추계액 전액이 합병 시 승계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처리하고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채무에 포함한다.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승계하며 합병일 현재 사용인의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합병 의제배당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나 합병법인 외에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 교부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포합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은 제출의무가 없지만 다른 법인주주의 의제배당은 제출해야 한다. 합병법인 외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한 경우가 제출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포합주식이 있으면 청산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적정여부에 관계없이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보유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이 처리는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