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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의제배당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합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은 제출의무가 없지만 다른 법인주주의 의제배당은 제출해야 한다.
합병신주 교부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포합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은 제출의무가 없지만 다른 법인주주의 의제배당은 제출해야 한다. 합병법인 외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한 경우가 제출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63조에서 제12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나 합병법인 외에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나 합병법인외에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
회답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합병법인 외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전05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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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8 (<time datetime="1992-02-11">1992.02.11</time> 회신), "합병 의제배당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28)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발생시 법인주주 지급조서 제출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