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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면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지만, 주식 미교부는 부당한 조세감소로 보지 않는다.
합병 시 포합주식의 청산소득과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면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지만, 주식 미교부는 부당한 조세감소로 보지 않는다. 포합주식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지가 청산소득 계산의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의 명세서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합병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8. 6. 30자로 국세청장이 회신한 내용(법인 46012-1752, 1998. 6. 30)이 타당함을 알림.
(참조 : 법인 46012-1752, 1998. 6.
30)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포합주식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과 의제배당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998. 6. 30. 국세청장 회신(법인 46012-1752)이 타당하다.
내국법인의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이 있고, 그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제5호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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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59 (<time datetime="1998-07-23">1998.07.23</time> 회신),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10)
- 원 제목
-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해 주식 미교부시 청산소득과 의제배당소득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