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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소비물품의 원가계산은 언제 하나?과세표준 신고서는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가계산도 제조월별로 하여야 함
기타-1980.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내 소비물품의 특별소비세 신고에 따른 원가계산 시기를 물었다. 원가계산은 제조월별로 해야 한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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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을 수탁가공만 하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나?판매행위 없이 원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가공만 하여 주고 수탁가공 수수료만을 받는 자는 납세의무가 없음
기타-1980.05.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를 받아 귀금속제품을 가공하고 수수료만 받는 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판매 없이 수탁가공 수수료만 받는 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1983.1.1부터 원재료를 제공해 위탁 가공하는 경우 위탁공임이 과세된다는 주석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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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되지 않은 수출면세 물품의 세액을 징수하나?수출면세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반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음
기타-198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면세 승인을 받은 과세물품이 반출되지 않았을 때 세액 징수 여부를 묻는다.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면세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 제조장 과세물품의 납세의무는 물품을 제조해 반출할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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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수출물품의 면세신청은 어떻게 하나?보세구역내에서 수출물품 반출시 소관세관장에게 수출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1980.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수출물품을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면세신청 절차를 물었다. 소관세관장에게 수출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세구역 물품의 특별소비세 부과·징수 사무는 소관세관장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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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전에도 부과사실증명을 발급하나?부과사실증명은 납부하기 전이라도 신고서로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을 발급해야 함
기타-1979.10.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납부 전에도 부과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납부 전이라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제27란에는 부과할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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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설판매장 판매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가?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1979.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자가 특설판매장에서 직접 판매할 때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 밖에서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 등을 하면 제조로 보아 가공된 물품에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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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관 판매 환급액을 제조자 표준에서 빼나?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는 경우 석유류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기타-1979.05.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공관 판매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때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환급받은 특별소비세는 석유류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매업자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해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환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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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직접 반출도 미납세 승인이 가능한가?수출업체가 원자재를 제조업체로부터 수출업자의 하청업체에 직접 반출할 경우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음
기타-197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원자재를 제조업체에서 수출업자의 하청업체로 직접 반출할 때 승인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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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세절차 없이 반출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과세함
기타-1979.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반출한 경우 가산세와 특별소비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만 과세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도 함께 과세한다. 과세된 특별소비세는 전부 납부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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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물품의 오납 특별소비세는 환급되나?과세물품으로 오인되어 과세되었으나 비과세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오납된 특별소비세는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임
기타-1979.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물품을 과세물품으로 오인해 낸 특별소비세의 처리를 물었다. 비과세 물품으로 확인되면 오납된 특별소비세를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오납세액의 충당 또는 환급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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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가격 반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특약판매계약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실지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1978.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정 조건의 저가 반출은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나 특약판매계약 없이 원재료 또는 자금을 공급받는 조건이며 실제 저가 판매인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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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운송비도 특별소비세 표준에 포함되나?동일한 금액의 운송비를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영수하는 경우 운송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1978.10.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반출가격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는 동일 금액의 운송비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운송거리나 방법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으면 운송비를 포함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실비로 받은 운송비는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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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가격 없는 하치장 물품의 과세표준은?하치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게 됨으로써 그 반출가격이 없는 경우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계산함
기타-1978.08.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하치장에 반출해 판매하여 반출가격이 없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제조장 반출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실지반출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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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제조장 반출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기준가격초과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한 실지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1978.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 반출 시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실지 반출금액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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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증명서를 기한 내 못 내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미납세 반출된 것으로 지정기한내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
기타-1978.05.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세 반출물품의 반입증명서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반입증명서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정해진 기한 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한하여 징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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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미납세 반입신고와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미납세반입신고는 물품을 반입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특별소비세 납부물품 수출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함
기타-1978.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세 반입신고 장소와 특별소비세 납부물품 수출 시 환급·공제 절차를 물었다. 반입신고는 물품 반입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본점에 반입되지 않았다면 본점에서는 신고할 수 없다. 수출 사유 발생일부터 6월 내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과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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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비싸게 재판매하면 특별소비세를 내나?판매업자가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의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과세최저한금액 이상으로 판매하더라도 가공없이 판매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음
기타-1978.0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에 산 가구를 그 이상으로 판매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가공 없이 판매한다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구류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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