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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소비물품의 원가계산은 언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653-198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장 소비물품의 원가계산은 언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가계산은 제조월별로 해야 한다.

제조장 내 소비물품의 특별소비세 신고에 따른 원가계산 시기를 물었다. 원가계산은 제조월별로 해야 한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신고서는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가계산도 제조월별로 하여야 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가계산도 제조월별로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 내 소비물품의 과세표준 신고에 따른 원가계산 시기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원가계산도 제조월별로 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653-1986 (<time datetime="1980-07-01">1980.07.01</time> 회신), "제조장 소비물품의 원가계산은 언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07)
원 제목
제조장내 소비물품의 과세표준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