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수출면세절차 없이 반출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79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면세절차 없이 반출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산세만 과세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도 함께 과세한다.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반출한 경우 가산세와 특별소비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만 과세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도 함께 과세한다. 과세된 특별소비세는 전부 납부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물품을 반출해 수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수출)한 경우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수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만을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도 같이 과세한다. 과세된 특별소비세는 전부 납부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반출한 경우 가산세와 특별소비세의 과세 및 환급 여부.

회답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수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만을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도 같이 과세한다. 과세된 특별소비세는 전부 납부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794 (<time datetime="1979-03-19">1979.03.19</time> 회신), "수출면세절차 없이 반출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98)
원 제목
수출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반출한 경우 가산세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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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