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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을 수탁가공만 하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12653-1528회신일 1980.05.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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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귀금속을 수탁가공만 하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05.27

판매 없이 수탁가공 수수료만 받는 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다.

원료를 받아 귀금속제품을 가공하고 수수료만 받는 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판매 없이 수탁가공 수수료만 받는 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1983.1.1부터 원재료를 제공해 위탁 가공하는 경우 위탁공임이 과세된다는 주석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자·일반적인 사업자·금은방이 원료를 제공하고, 가공자는 제품을 가공한 뒤 수탁가공 수수료만 받는다. 가공자는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판매행위 없이 원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가공만 하여 주고 수탁가공 수수료만을 받는 자는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자라 함은 판매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므로 판매행위는 전혀 없이 소비자․일반적인 사업자․금은방으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가공만 하여 주고 수탁가공 수수료만을 받는 자는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주) 1983.1.1부터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 가공하는 경우 위탁공임이 과세됨.(영 제9조 제3항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판매행위 없이 원료를 제공받아 귀금속제품을 가공하고 수탁가공 수수료만 받는 자의 특별소비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자라 함은 판매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므로 판매행위는 전혀 없이 소비자․일반적인 사업자․금은방으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가공만 하여 주고 수탁가공 수수료만을 받는 자는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주) 1983.1.1부터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 가공하는 경우 위탁공임이 과세됨.(영 제9조 제3항 참고)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2653-1528 (1980.05.27 회신), "귀금속을 수탁가공만 하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16)
원 제목
귀금속가공료에 대한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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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