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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수출물품의 면세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653-848회신일 1980.03.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구역 수출물품의 면세신청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03.22

소관세관장에게 수출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세구역에서 수출물품을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면세신청 절차를 물었다. 소관세관장에게 수출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세구역 물품의 특별소비세 부과·징수 사무는 소관세관장이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세구역내에서 수출물품 반출시 소관세관장에게 수출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세구역내의 물품의 특별소비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관장이 처리하는 것이므로 보세구역내에서 수출물품 반출시 소관세관장에게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출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 수출물품을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면세신청 절차.

회답

보세구역 내 물품의 특별소비세 부과·징수 사무는 소관세관장이 처리하므로, 수출물품 반출 시 소관세관장에게 수출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653-848 (1980.03.22 회신), "보세구역 수출물품의 면세신청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12)
원 제목
보세구역내의 물품수출시 면세신청 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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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