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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운송비도 특별소비세 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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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리나 방법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으면 운송비를 포함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판매·반출가격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는 동일 금액의 운송비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운송거리나 방법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으면 운송비를 포함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실비로 받은 운송비는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반출 물품의 운송비를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의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반출가격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이다. 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동일한 금액의 운송비를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영수하는 경우 운송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인 것이며, 이 경우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의 차이에 구애없이 동일한 금액을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영수하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영 제8조 제4호】
※ 참고예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운송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의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실비로 영수한 운송비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반출 물품의 운송비를 판매·반출가격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이다.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의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운송비를 판매·반출가격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으면, 운송비를 포함한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유
【영 제8조 제4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의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실비로 받은 운송비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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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3084 (1978.10.17 회신), "정액 운송비도 특별소비세 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92)
- 원 제목
- 운송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