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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전에도 부과사실증명을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2669회신일 1979.10.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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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 납부 전에도 부과사실증명을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10.22

신고서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납부 전이라도 발급해야 한다.

특별소비세 납부 전에도 부과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납부 전이라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제27란에는 부과할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가 아직 납부되지 않았지만 신고서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납부 전 부과사실증명 발급과 서식 기재 방법이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부과사실증명은 납부하기 전이라도 신고서로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을 발급해야 함

본문(원문)

부과사실증명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납부하기 전이라도 신고서로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을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27호서식 제27란은 부과할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기 전에도 부과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과사실증명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납부하기 전이라도 신고서로서 납부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을 발급해야 함.

이 경우 별지 제27호서식 제27란은 부과할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669 (1979.10.22 회신), "세금 납부 전에도 부과사실증명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01)
원 제목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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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