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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설판매장 판매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2414회신일 1979.09.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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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09.14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자가 특설판매장에서 직접 판매할 때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 밖에서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 등을 하면 제조로 보아 가공된 물품에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자기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설한 판매장에서 과세물품을 판매한다.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할 수 있다.

질의요지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서 과세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며,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은 제조로 보아 가공된 물품에 과세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자가 자기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서 과세물품을 판매할 경우의 과세표준과 제조장 밖에서 한 가공의 취급.

회답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 중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은 제조로 보아 가공된 물품에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414 (1979.09.14 회신), "특설판매장 판매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93)
원 제목
자기의 특설판매장에서 판매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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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