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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관 판매 환급액을 제조자 표준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125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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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공관 판매 환급액을 제조자 표준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받은 특별소비세는 석유류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국공관 판매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때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환급받은 특별소비세는 석유류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매업자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해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환급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류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였다. 이를 외국공관에 판매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는 경우 석유류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석유류 판매업자가 석유류 제조업자로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는 경우(특별소비세법 제16조) 석유류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외국공관에 판매하고 환급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석유류 판매업자가 석유류 제조업자로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는 경우(특별소비세법 제16조) 석유류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1256 (<time datetime="1979-05-07">1979.05.07</time> 회신), "외국공관 판매 환급액을 제조자 표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79)
원 제목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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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