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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 반입신고와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35-2395회신일 1978.02.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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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2.22

반입신고는 물품 반입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본점에 반입되지 않았다면 본점에서는 신고할 수 없다.

미납세 반입신고 장소와 특별소비세 납부물품 수출 시 환급·공제 절차를 물었다. 반입신고는 물품 반입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본점에 반입되지 않았다면 본점에서는 신고할 수 없다. 수출 사유 발생일부터 6월 내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과 공제가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이 본점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반입된다.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미납세반입신고는 물품을 반입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특별소비세 납부물품 수출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미납세반입신고는 물품을 반입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물품이 반입되지 아니한 본점소재지에서는 반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미납세 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장소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의 환급·공제 요건.

회답

1. 미납세 반입신고는 물품을 반입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므로 물품이 반입되지 않은 본점 소재지에서는 신고할 수 없다.

2.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했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내에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및 공제가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35-2395 (1978.02.22 회신), "미납세 반입신고와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58)
원 제목
미납세반입시 반입신고지 및 환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