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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직접 반출도 미납세 승인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927회신일 1979.03.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청업체 직접 반출도 미납세 승인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03.27

내국신용장에 따라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다.

수출원자재를 제조업체에서 수출업자의 하청업체로 직접 반출할 때 승인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이 없는 수출업체가 수출원자재제조업체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원자재를 구입한다. 해당 물품을 제조업체에서 수출업자의 하청업체로 직접 반출한다.

질의요지

수출업체가 원자재를 제조업체로부터 수출업자의 하청업체에 직접 반출할 경우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물품으로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제조장이 없는 수출업체가 수출원자재제조업체와 Local L/C를 개설하고 원자재를 구입시 그 물품을 제조업체로부터 수출업자의 하청업체에 직접 반출할 때에 내국신용장에 의거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필요한 서류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체가 원자재를 제조업체에서 수출업자의 하청업체로 직접 반출할 때 미납세 반출승인과 필요 서류.

회답

내국신용장에 의거하여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음. 필요한 서류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927 (1979.03.27 회신), "하청업체 직접 반출도 미납세 승인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00)
원 제목
미납세 반출에 관한 절차 및 부속서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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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