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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증명서를 기한 내 못 내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1579회신일 1978.05.2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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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5.29

반입증명서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미납세 반출물품의 반입증명서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반입증명서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정해진 기한 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한하여 징수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이 미납세로 반출되었다. 지정기한 내에 해당 물품의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미납세 반출된 것으로 지정기한내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징수는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한하여 징수하므로 미납세 반출된 것으로 지정기한내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의 반입증명서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는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징수는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한하여 징수하므로 미납세 반출된 것으로 지정기한내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1579 (1978.05.29 회신), "반입증명서를 기한 내 못 내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86)
원 제목
미납세반입증명 미제출시 가산세 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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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