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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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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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퇴직 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12.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 퇴직급여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사실상 강제퇴직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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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 조기퇴직 수당에 75% 공제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1.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등으로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 퇴직급여 공제율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 등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이며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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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 조기퇴직 위로금은 75%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1.11.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폐쇄에 따른 조기퇴직 시 추가 퇴직급여에 75%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하며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은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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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급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사실상 강제된 조기퇴직과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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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 조기퇴직 때 추가 급여는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9.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가 추가로 받은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과 공제를 묻는다.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이며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기퇴직이고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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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추가급여의 공제와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건을 갖춘 추가 퇴직급여는 100분의75를 공제하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로 계산한다. 추가 공제 대상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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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양도 후 조기퇴직금 공제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등에 따른 조기퇴직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 등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계산한다.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이고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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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 양도에 따른 조기퇴직금 공제액은? 소득세소득세법1999.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에 따른 조기퇴직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 등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라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하고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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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금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사립학교법1999.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직원이 별도로 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과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이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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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거 방식의 퇴직소득공제를 계속 쓰나? 소득세소득세법1993.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계산서에 적힌 퇴직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은 82년부터 90년 귀속분의 계산방법이므로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 91년 귀속분부터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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