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과거 방식의 퇴직소득공제를 계속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877회신일 1993.12.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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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9

해당 방식은 82년부터 90년 귀속분의 계산방법이므로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소득계산서에 적힌 퇴직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은 82년부터 90년 귀속분의 계산방법이므로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 91년 귀속분부터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서에 첨부된 퇴직소득계산서에는 82년부터 90년 귀속분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이 기재돼 있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에 첨부된 퇴직소득계산서상의 퇴직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은 82년~90년 귀속분에 대한 계산방법으로서 현재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91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에 첨부된 퇴직소득계산서상의 퇴직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은 82년~90년 귀속분에 대한 계산방법으로서 현재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91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관련법규(소득세법 제62조제1항)를 발췌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서에 첨부된 퇴직소득계산서상의 퇴직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을 현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계산방법은 82년~90년 귀속분에 대한 계산방법으로서 현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91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관련법규인 소득세법 제62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77 (1993.12.09 회신), "과거 방식의 퇴직소득공제를 계속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33)
원 제목
퇴직소득계산서상의 퇴직소득공제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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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